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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작성일: 2025-11-28조회: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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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수사 미진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 추가고발 등 검토 예정-

150일 간의 채 상병 특검을 통해 임성근 등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가 규명되었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과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항명죄를 사건을 조작한 범죄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특검 출범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다. 특검법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계엄 선포에 이른 것은 채 상병 수사외압이 정권의 핵심 치부였다는 것을 국민 못지 않게 윤석열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방해와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특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

군인권센터는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되어 있는데, 특검은 본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의결권 침해 등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다.

특검 수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었다. 우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해주거나 아예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인 수사부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는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범죄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특검 수사를 법원이 방해한 처사는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검사, 군검사 등 특검으로 파견 온 인력들이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치며 내부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추동해왔다는 제보 역시 이들 집단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공소유지과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모두 원대 복귀시켜 마땅하다.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과 단죄의 과정이야말로 특검의 핵심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5.11.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