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유족 5명에게 19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소송비용 원고 40% 부담 판결…군인권센터 "엉터리 책정"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유족이 재해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판결이 선고된 후 상심한 채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화를 나누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재판부를 향해 "개값보다 못하다", "차라리 애들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유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던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퇴정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고 그 후로 나온 첫 판결"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홍 일병이 군의 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권 침해로 사망한 사건인데 유족에게 소송 비용 40%를 물라고 한 것도 기가 찰 일이고 배상금도 엉터리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5년 8월 육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6일부터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몸에 멍이 드는 증상을 보였다. 군 의무대에서는 홍 일병의 혈소판 감소 문제를 파악했으면서도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결국 당해 3월 24일 홍 일병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