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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

작성일: 2025-08-05조회: 53

'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

형집행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에 징벌의뢰서 제출, "서울구치소장 거부하면 합당한 조치해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징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센터는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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