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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