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