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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작성일: 2025-10-15조회: 13

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국무회의서 지시...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했으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대상자로 오른 군 인사들의 승진을 사후에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명부에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두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빼고,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나 이슈가 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지명되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 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게 사실인데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제도상 불가피한 점을) 힘들더라도 설명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두 명의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들을 특정하고, 강아무개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며, 노아무개 소령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아무개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이 중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이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또 이 중령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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