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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작성일: 2025-10-15조회: 5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법원이 1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에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이직이나 장기 휴가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위치 추적 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군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은 군형법상 보호관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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