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法 "강등 처분 타당"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수사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된 상황임에도 원고는 구속영장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사전에 알아낸 휴대폰 전화로 연락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근거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강등처분을 인정하고 제4징계사유를 설명하며 해임·파면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군사법체계를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전 실장에게 수여된 삼정검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삼정검을 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계급이 대령으로 강등되면 검도 회수해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검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수여되는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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