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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폭력? 재판 가세요"... 위축되는 군 징계권

작성일: 2025-11-03조회: 10

"성폭력? 재판 가세요"... 위축되는 군 징계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지난 7월 모든 활동 종료
군 성폭력, 민간법원 이관 후 미온적인 징계 절차

지난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모든 활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 연루자들은 군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여전히 성범죄 피해 발생 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신고하면 피·가해자 분리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고소 사건으로 들어가면 형사사건이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징계 절차조차도 멈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부대에 있기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사건 아니니 민간에서 하라’ 이러면 이게 또 며칠 가면 특히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1초, 2초 상황으로도 무작위로 전파되고 하잖아요. 숨길 수도 있고 다른 저장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은닉도 가능하고...”

성범죄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된 후 자체 징계권이 있음에도 군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징계와 달리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들의 보호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순정 /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내 딸에게.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 큰일들을 혼자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엄마는 말문이 막히고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아.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통이었을까? 지금도 엄마는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괴롭단다. 알아주고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딸아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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