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적법한 결정"
조사받기 전 준비한 입장문 낭독…"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 따른 것"
진상규명 의지 보이다 이종섭과 통화후 입장 바꿔…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3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해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위원과 함께 일했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김 위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령 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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