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김완기 서장 입장문 "내란 동조 발언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은 (그의 주장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며 "김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12.3 당일) 김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해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라며 "지난 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 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서장은 지난 3월 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이날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라며 3월 당시 경찰 인사를 '내란 인사', '옥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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