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체포 방해’ 尹 엄벌 촉구…“병사 인간방패로 동원한 범죄”
센터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는 반헌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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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2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의견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현장에 동원됐거나 동원될 위기에 처했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 조직의 강압적 위계 속에서 ‘지시 불이행(항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내몰렸던 참담한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군인권센터는 징집병사들의 불법 동원을 막고자 관련자들을 범인은닉 등으로 고발했다”라며 “또 한남동 관저 앞 집회를 열어 징집병들의 불법 동원을 감시하고 정당한 영장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정당한 사법절차를 저지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며 “재판부는 징집병들의 공포와 부모들의 불안을 헤아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는 “2024년 12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와 남태령에서 한목소리로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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