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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 국방부장관은 수사에서 즉시 손 떼야-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아울러 소속 직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이첩된 수사 기록을 법률상 근거 없이 국방부검찰단에 인계하게 하고,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해놓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국방부는 8월 2일 오후 7시경 국방부검찰단 직원을 경상북도경찰청에 파견해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통보한 범죄인지통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변사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무단 탈취했다.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맡고 있던 채 상병 변사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시켜 ‘수사 재검토’라는 해괴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이 변사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가져갔고, 이후 변사사건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지통보는 변사사건 수사 관할과 별개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등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 8월 2일 당시 변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를 경북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수사 기관 간 사건 이첩 행위가 되었다. 해병대수사단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이 관할 사건 수사 중 범죄를 인지하여 통보한 행위를 별개의 수사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나 국방부조사본부가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이첩된 사건은 경북경찰청 관할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국방부조사본부가 하고 있다는 소위 ‘재검토’는 이송받은 변사사건수사에 국한될 뿐이지, 이미 해병대수사단이 범죄를 인지하고 이첩한 사건을 재검토 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혐의자를 조정해 다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국방부조사본부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보고 경북경찰청에 범죄인지통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사건과는 별개의 이첩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지,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하였던 사건을 정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조사본부가 원래의 이첩 사건을 수정해서 재통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위법한 명령으로 적법하게 이첩된 8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이첩 대상자와 범죄사실을 변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검찰단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사본을 탈취하게 하기도 하였다. 만약 국방부조사본부로 하여금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8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이첩 대상자와 범죄사실을 변조하게 한다면 이 역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명령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해병대사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던 사건과 동일하게 8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최주원 경상북도경찰청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다. 군사경찰이 범죄인지통보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보고를 받고,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하며 사건 이첩에 개입하는가? 아무리 장관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수사,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다. 국방부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아울러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변사사건 역시 민간경찰로 이송하기 바란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군검사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에게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발하는 8명 외에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즉시 변사사건도 민간으로 인계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하여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범죄 수사는 경북경찰청에 맡길 수 없다. 경북경찰청장은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공범이나 다름없다. 이 시간 이후로 경북경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방부의 말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든 수사 개입과 관련한 여론을 잠재우고 박정훈 대령을 조직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한 무리수를 희석하고자 매일 같이 거짓말을 새로운 거짓말로 갱신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첩 대상자에서 사단장, 여단장을 빼라며 야단법석을 하더니 어제부터는 사단장은 그대로 두고 하급자들을 빼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방부의 얕은 수에 속지 않는다. 꼼수 부리지 말고 조속히 사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2023. 8.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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