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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의뢰

작성일: 2024-05-22조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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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 조사 결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의뢰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24.5.21.)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여망과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며 사유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최종 기각 결정한 점’을 꼽았다고 한다. 인권위가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을 겪은 게 아니라 항명한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진정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동의를 얻어 2023. 8. 14.에 제3자 진정(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진정)으로 제기했다. 진정 사건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여 군인권보호관 소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김용원)에 배당되었다.

 당초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던 건 사건 판단을 맡게 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 보호관은 7.19. 사망 사건을 인지하고 곧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어 직접 7.21. 채 상병 장례식에 참석하여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면담까지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히 박 대령에게는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고 갔다. 참고로 김 보호관은 검사 출신이다.

 또, 김 보호관은 7.31. 언론브리핑 중지, 8.2. 이첩기록 무단회수 등 일련의 외압 사태가 발생하자 8.9.에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그는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며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까지 언급했다. 센터는 이를 믿고 8. 14.에 진정과 긴급구제신청까지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 보호관은 태도가 돌변하여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긴급구제 안건은 전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음),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하등 상관 없는 이유를 갖다붙여 기각시켰다. 다만 진정 사건 조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되었다.

 진정 사건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조사관이 6명이나 배정되었다. 조사관들은 9.19.부터 2번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다가, 비로소 12.18.에 작성된 3차 조사결과보고서가 12.27.에 열린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보호관은 이날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김용원 위원장과 원민경, 한석훈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한 인권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보류, 기록 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첩기록 회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박 대령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유가족의 알권리와 신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으로, 조사관들은 2개 안의 권고안까지 마련해 보고했다.

 1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 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2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차일피일 진정 사건 처리를 미뤄온 김 보호관은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뜸 ‘항명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각하해버리자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건 처리를 빨리하지 않고 긴급구제도 기각해 빚어진 결과를 가지고 각하 사유로 들먹인 것이다. 심지어 김 보호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박 대령에게 더 나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는 인권침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을 운운하며 인권침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해괴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이 각하 결정에 찬성하지 않자 김 보호관은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때 한석훈 위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근 ‘월간조선’ 등에 공개된 소위 ‘인권위 기각 결정 사유’, ‘의견서’라는 것은 인권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니라 한석훈 개인이 작성한 ‘의견’에 불과하다. 여기 담긴 내용이 바로 대통령실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 사유라고 읊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다. 인권위원 개인이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마치 인권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인 마냥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견은 사건을 장기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로 한석훈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은 각하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절차를 밀어붙여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제했으며, 원 위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다.

 그간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단순 다수결로 판단될 일이 아니며, 소위원회는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단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하여 숙의 후 의결해왔다. 그런데 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은 위원회의 의사진행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며 박 대령 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 시켜버린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만들어 낸 기각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염치도 없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꼽는 대국민사기극을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조사결과보고서 1차 상정본(2023. 12. 18. 작성, 71페이지)과 2차 상정본(2024.1.17. 작성, 37페이지) 전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한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역시 특검 도입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 삭선 처리된 것은 진술인, 해당 내용의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해 비공개 처리 된 부분이다. 대부분 수사외압 피의자들이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 등의 주요 관계자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통과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자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이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압력 내지 청탁을 받아 공정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반드시 엄중히 수사, 처벌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용원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한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 11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을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가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로 김용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종섭과 나눈 통화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박정훈 대령 사건)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상정, 2023.12.18, 71페이지)

[자료3]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재상정, 2024.1.17, 37페이지)

2024. 5.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