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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4-09-11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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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 투입, 군-민간 모두에 의료 혼란 야기 -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마비 등의 의료대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일인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번 주 내 235명의 군의관을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된 군의관 15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일선 부대를 떠나 응급의료현장에 파견되는 셈이다.

□ 그러나 군 의료현장,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 양쪽에선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의관을 활용해 일선 의료현장의 공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상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현장이 마비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군의관으로 매번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군 의료현장이다. 민간병원에 비하면 환경 · 장비 ·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인근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지역 ·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군 의료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전체 군의관은 2,381명으로,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 

□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실태조사 통계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급 군 병원이 아닌 최일선 부대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복무하는 군의관은 72명이다. 한편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군의관의 수는 250명인데, 응급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군의관을 차출한 것이라면 산술적으로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킨 셈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군의관이 징집되어 복무하는 까닭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끼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필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만일 군 의료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병원에 두고 다른 진료과 군의관을 포함하여 차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 오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응급 진료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군의관을 갖다 쓰기로 한 것이라면, 군의관 공백으로 인해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셈인가?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당면한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덩달아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4. 9.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