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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2024. 1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임] <공군 입장>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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