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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대령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는 범죄

작성일: 2025-01-14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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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대령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는 범죄

- 2만 시민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도 끝까지 윤석열 앞잡이 노릇 -


2025.1.13.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과연 윤석열과 수사외압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국방부검찰단답다.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항소까지 했으니 군검찰의 죄는 더 커진 것이다. 항소는 곧 범죄다.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과 이들을 지휘해 항소를 결정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군검찰의 항소를 묵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역시 수사외압 공범이나 진배없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간법원에서 더 폭넓게 수사외압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병대사령부는 조속히 박 대령의 복직을 지시하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억지 기소에 이어 억지 항소로 인한 끝없는 피해를 박 대령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수원지방법원 역시 차일피일 미뤄온 복직 소송을 즉시 속개하라!


2025.1.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