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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10조회: 580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보도자료

군무원은 1948년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문 민간 인력으로서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지만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군무원은 ’전문 민간 인력‘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만큼 군인의 부속품처럼 다뤄지며 기본권을 침해당해왔으며, 최근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전현직 군무원들과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군무원연대’를 창립하여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립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5. 2. 10. (월) 10:00

○ 장소: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순서

  •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경과 보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연대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창립선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면직 군무원)
  • 질의응답

[별첨1] 창립선언문

[별첨2] 창립경과 설명

[별첨3] 연대발언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2025. 2. 10.

전국군무원연대

[별첨1]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 전군 46,000 군무원은 77년 굴종과 침묵의 역사를 깨고 안보의 주축이자 국방 문민화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군무원은 1948년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된 특정직국가공무원이다. 전문 민간 인력으로서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지만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신분이 다르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군무원은 ’전문 민간 인력‘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만큼 군인의 부속품처럼 다뤄지며 기본권을 침해당해왔다.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엄연히 군인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군인처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

2019년 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훈련을 받았다. 2020년 7월, 다수의 부대에서 야간과 주말에 전투 병력인 군인을 지휘·통제해야하는 당직 근무와 경계근무의 일종인 위병소 근무에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해병대에서는 민간인인 신임 군무원들을 상륙전 훈련, 산악훈련, 해상돌격훈련, 천자봉 행군 등에 동원해 소위 ’해병대화 교육‘이란 것을 강제했다. 2021년 12월,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신임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체 교육에서 민간인에게 금지된 사격 교육까지 실시했다. 2022년 4월, 육군은 전체 군무원의 60%에 달하는 인력에게 ’자위권 보장‘을 명목으로 불법 총기 지급을 시도했다. 2022년 11월, 국방부 직할 소속 군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들을 각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3년 2월, 육군이 혹한기 훈련에서 군무원들도 군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군무원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전장 훈련을 강요하고, 당직 근무시 가스총을 소지하라며 지급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에게 크레모어 폭발 훈련을 시켰고, 10월에는 장애 군무원에게 체력검정을 강요한 사건도 있었다. 얼마 전 2025년 1월엔 육군이 군인이 착용하는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의 군장류를 군무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군 소속 군무원들은 본연 임무와 무관한 혹한기 훈련에 강제 동원되어 군인 마냥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을 착용한 채 숙영과 행군을 강요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전군 46,000 군무원들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방부의 비상소집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헌법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임에도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 지난 77년간 부당한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에 저항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다.

군무원은 이미 군인이나 다름없는 전투원이 된 지 오래다. 일손이 모자라면 군에서 근무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의 임무를 대신하고, 군인처럼 행동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나 처우와 복지 문제가 거론되면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당연하게 수긍하길 요구받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사회의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정체된 퇴행적 군 문화,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복지, 요지부동의 사관학교 출신 고위 장교들의 낡은 기득권은 우리 군을 병들게 하며 구성원들을 이탈시키고 있다. 군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입직 5년 이내 스스로 면직하는 사람이 입직자의 50%에 달하는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 3년은 우리 군무원 스스로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각성의 시간이었다. 2022년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군무원 대상 총기 지급을 저지하며 군무원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시작했고, 2023년 6월,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군무원 처우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 우리는 전군 46,000 군무원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자 한다. 군무원을 시작으로 군의 모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의 낙후된 인권 의식을 바꿔내고, 군 문화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 군무원이 그 길의 첫 걸음에 서겠다.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2025. 2. 10.

전국군무원연대

[별첨2]

전국군무원연대 창립을 위해 걸어온 길

□ 주요 연혁 및 활동 사안 보고

Ÿ 2025. 02. 10.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선언

Ÿ 2025. 02. 03. 전국군무원연대 단체 등록 및 설립

Ÿ 2025. 01. 22.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발기인 대회

Ÿ 2023. 07. 군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

Ÿ 2023. 06. 배진교 의원,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군무원 직장협의회) 

Ÿ 2023. 02. ’군무원의 당직 부대훈련 등 비정상적 군내 상황‘ 관련 국회 현안질의

Ÿ 2022. 10. 불법적인 국직 강제전환 시도 및 군무원 처우관련 국정감사 현안질의

□ 활동 사안 관련 주요 언론 보도

전국군무원연대는 2022년 4월 군무원 총기지급 저지를 위한 MBC 보도 준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군무원 처우 관련 사안을 주도해 온 단위입니다.

Ÿ 2024. 03. 체력 안 좋은 군무원은 경고.. 국방부의 취업사기 아닙니까? (오마이뉴스)

Ÿ 2024. 03. 휴일 당직에도 대체 휴무 없어, 공무원 복무규칙에도 군 규정 제각각 (서울경제)

Ÿ 2024. 02. 방치된 전역병 군복까지 지급.. 군무원에 군복착용 강제 논란 (KBS)

Ÿ 2023. 11. 총 대신 나무 몽둥이 들고 훈련.. 군무원 중도 퇴직 급증 왜? (서울경제)

Ÿ 2024. 09. 허울 뿐인 군무원과 소통.. 대표 4명 중 3명 장교출신 (서울경제)

Ÿ 2023. 07. '대한민국 군무원', '민간인'과 '군인' 상황에 따라 다른 신분 … '보호받을 권리' 어디로? (문화뉴스)

Ÿ 2023. 06. “하사보다 못하다” 군무원들 단체 행동 나선 이유는? (MBC)

Ÿ 2023. 06. 민간인에게 총 주려는 군? 군부대 주변이 뭉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Ÿ 2023. 05. 육군 군무원, 과로와 지속적인 부서장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시도 (경향신문)

Ÿ 2023. 04. 국방부의 취업사기?? 군무원 잔혹사 (오마이뉴스)

Ÿ 2023. 03. 군무원 위병소 가스총 들고 경계근무 (경향신문)

Ÿ 2023. 03. 군무원도 타이어 끌어라.. 전장순환 훈련시킨 국방부 (경향신문)

Ÿ 2023. 02. 군무원 군기 교육대 입소 (경향신문)

Ÿ 2023. 02. 군무원도 혹한기 뛰어라 (경향신문)

Ÿ 2022. 04. 군무원 총기지급 관련 방송 보도 (MBC) 

□ 주요 제도 개선 활동

1. 2022년 국정감사

Ÿ 2022년 10월 군무원 처우 및 국직 강제 전환 관련 국정감사 질의 (배진교, 송옥주 의원)

Ÿ 국직 군무원을 각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는 보류됨

Ÿ 관련 질의 영상: https://youtu.be/kz332KsNndI?si=ZEo-cIVxx1ac46SA

2. 2023년 2월 현안질의

Ÿ 2023년 2월 24일 국방부 현안질의 시 군무원 당직의 문제점 지적 (배진교 의원)

Ÿ 현재 군에서 군무원에게 2020년 7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강제 시행중인 당직은 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전투 병력인 병사들을 민간인 비전투요원인 군무원이 지휘통제하게 하고, 군인의 임무에 해당하는 경계근무를 강제하는 불법행위임 

Ÿ 관련 질의 영상: https://youtu.be/TWMgEdd1PzA?si=URpUo4tTD9REi_M7

3. 2023년 6월 현안질의

Ÿ 국방부 현안질의 시 군무원 체력검정의 결과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문제 상황을 지적 (배진교 의원)

Ÿ 군무원은 임용 시 체력평가를 하지 않는 일반행정·기술직·국가직 공무원들이지만 임용 후에는 매년 강제로 체력검정을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검정 결과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Ÿ 관련 질의 영상: https://youtu.be/rQW5YMOmMhA?si=UcyeI30HuP5X8ONC

4. 2023년 6월 13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Ÿ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배진교 의원)

Ÿ 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 https://youtu.be/keu95nBJ6eg?si=1ff-m36OBVOy_px4

5. 2023년 6월 군무원 처우 개선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성사

Ÿ 군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여 청원인 5만명을 모집하는데 성공,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함 (청원인: 손동화)

Ÿ 청원 내용

- 군무원 직장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군무원 제외

-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군무원 제외 

Ÿ 관련 영상: https://youtu.be/PMzP_YNtlBI?si=1NBXE5eNEc2vjqm1

6. 2023년 11월 국정감사

Ÿ 군무원 직장협의회 필요성에 관해 질의함 (배진교 의원)

Ÿ 관련 질의 영상: https://youtu.be/ZXpV3LXiHq4?si=SaEnv7T7hMelfYdt

* 이외 서면질의 및 관련 연구용역 의뢰 진행 등 다수 실시

[별첨3] 

연대발언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 발기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군무원 분들과 함께 오늘을 준비해왔습니다. 연대단체로서 오늘의 역사적 첫 걸음을 어렵게 만들어오신 군무원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군인과 군무원에게 직장협의회, 나아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습니다. 당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장병 개개인의 권리 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600여 건에 불과하던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 상담 건수는 지금 1,500여 건에 달합니다. 과거에 비해 인권침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고 묵인하던 일들을 이제는 제보하고, 상담하기 때문입니다. 군을 바꾸는 데에는 저희 같은 군 외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군인 스스로의 의식 변화만한 힘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중심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시민단체로 시작하지만 나아가 군무원 직장협의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무원들께서 연 길을 다시 군인들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23년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만든 군무원 당사자분을 방첩사에서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덮어씌워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무원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고, 누설된 기밀이라 주장하는 서류도 언론에 다수 보도된 기밀도 아닌 자료입니다. 군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기무사 시절에도 그렇고 방첩사가 하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로 규모가 줄어들었던 방첩사를 윤석열이 다시 키워줬더니 결국 사찰하고 누명을 씌우는 못된 버릇을 다시 되찾아왔고, 급기야 진짜 쿠테타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란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부활한 방첩사의 악행을 모조리 다시 손보고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군 일선의 고충이 많은 시절입니다. 인구가 감소해 병사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12.3. 내란의 여파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는 통에 간부 충원율도 갈수록 떨어집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과중해지고, 다시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다는 건 군이 ‘직장다운 직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시작에 군의 주축인 군무원과 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 건설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연대발언문(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조합원에게 희망을’ 11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입니다. 오늘의 ‘전국 군무원 연대’ 창립은 노동운동의 발전 강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첫 번째 노동운동의 발전 강화입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사회에서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위 서구의 선진국들은 장관, 심지어 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원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할 수만 있다면 총리가 된 뒤에도 역사의 주인 노동자 계급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비를 계속 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조직하셨던 바보회가 삼동친목회가 되고 이후 청계피복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듯이 오늘의 전국군무원연대가 이후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입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발걸음을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군대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군인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군납비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성희롱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같은 곳은 군인노조가 비리혐의가 있는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국방이 더욱 더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정보의 공유 경로가 투명해지면서 이번 내란과 같이 우리 사회를 수십년 후퇴시킬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방부 내에서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4만 5천여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직하는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 역사적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여기 계시는 동지들과 함께 전국군무원연대를 엄호하여 군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문(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중배입니다. 

오늘 전군 4만6천 군무원은 77년 굴종과 침묵의 역사를 깨고 안보의 주축이자 국방 문민화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5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현재 군무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은 허용이 되는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하며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군인과 동일하게 준용 적용되어 각군 현장에서 군인과 다름없는 전투원으로서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취업규칙 위반이자 신의성실원칙 위반입니다. 군내 가장 천대받던 군무원들중 입직 5년 이내 후배 군무원들이 50프로 이상 매년 3천명 가까운 동료들이 스스로 면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등을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2020년6월11일부터 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해 졌고 2021년 7월6일부터는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기밀, 보안, 경비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일반직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일반직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루빨리 줘야 합니다. 전국4만6천명 군무원이 이제 자신들의 직업적 고충을 직접주장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무원은 민간전문가이자 비전투 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공무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된 기본권리가 군무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처우가 개선 되도록 공무원노조도 노력하겠습니다.

각부대에서 개별화 파편화 될 수밖에 없는 군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군무원연대창립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군무원들의 직장협의회설립과 향후 노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15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