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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염보현 군검사가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신 김계환 사령관이 임의로 캡쳐해 제출한 화면 캡쳐 사진만 확보했을 뿐이다. 포렌식 자료와 임의제출한 캡쳐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거다. 그런데 염보현 군검사는 영장군판사로 하여금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캡쳐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해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염보현이 작성한 영장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영장청구서에는‘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OOO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써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염보현의 주장을 원용해 ‘염보현의 다소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내놨다. ‘거짓말을 시켰다’와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위에 속할뿐더러, 해당 수사관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박 대령은 그러한 상황조차 조성한 바가 없다.
또, 염보현은 영장청구서에 ‘고소인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거짓말도 적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령과 함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염보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
영장청구서는‘박 대령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박 대령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박 대령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포렌식에 협조했고, 염보현 스스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포렌식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박 대령의 증거인멸 혐의를 지어내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광고 등 스팸이나 불필요한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자료가 별로 없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포렌식에 참여한 군검찰수사관 등이 영장청구서 적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석했고, 포렌식 결과와 통신회신자료 상 통화, 문자 내역 수에 1~2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1~2개 자료만 콕 집어서 포렌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말인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염보현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 외에도 ‘고소인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고소인이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수사단 건물에서 가까운 진급심사장에서 대기하며 수사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이나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영장에 적시한 행위,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해괴한 주장 등도 모두 염보현의 앞뒤 안맞는 해명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
끝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 염보현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에 대한 사실관계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대령 및 염보현 측이 각각의 의견 및 근거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됨’이라며 판단을 포기하곤, ‘염보현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한 셈이다.
게다가 조사본부는 3월 28일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으나, 정작 고소인인 박 대령에게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결국 박 대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4월 7일에 이르러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에 이른 지금도 수사외압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군사법원의 판단까지 애써 무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한다.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공수처에도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및 염보현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 등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5.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