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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작성일: 2025-07-08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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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썼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다행히 채 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 7. 11.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의 고군분투로 만들어 낸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에게 옭아 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 

 

 

2025.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