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조사 필요, 헌법기관 진입자 등 제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하지만 특진의 대상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의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군인으로 칭송 받던 김현태 707단장이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누가 국민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만약 섣불리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특진자 중에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게 될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함께 안규백 장관에게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이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포상 못지않게 불법 비상계엄에 따랐거나, 부화뇌동하고도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계엄 이후 이뤄질 첫 군 인사를 비롯한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진입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부대원 역시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던가, 또는 반대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계엄 전후의 보직 이동, 행적 등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인사들도 많은 만큼 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역시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으나 결국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와 고무탄총, 가스총 지참 지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방첩사 등 주요 부대 수뇌부의 국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소극 임무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하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 받을 사람과 상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2025.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