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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작성일: 2025-08-05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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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윤석열의 체포불응은 직무 방해, 질서유지 위반 및 혐오감 조성 행위 – 

- 법무부는 특검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징벌해야

 
윤석열은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년 8월 5일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윤석열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조 제6호(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4호(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2호에 따라 징벌거실(징벌방)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는 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넘어,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징벌을 위해 서울구치소장이 작성해야 하는 징벌요청의뢰서도 함께 배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징벌의뢰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의 제한 사항은 인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만 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025.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