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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병사들을 인간방패로 동원한 ‘반인륜적 범죄’-
군인권센터는 오늘 1월 12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징집병 불법 동원 및 인권 침해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1월 16일 선고예정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특히 윤석열의 명령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현장에 동원되었거나 동원될 위기에 처했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 조직의 강압적 위계 속에서 ‘지시 불이행(항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내몰렸던 참담한 현실과, 이를 걱정하여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그들의 부모님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징집병사들의 불법 동원을 막고자, 관련자들을 범인은닉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한남동 관저 앞
집회를 열어 징집병들의 불법 동원을 감시하고, 정당한 영장집행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정당한 사법절차를 저지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징집병들의 공포와 부모들의
불안을 헤아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2024년 12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와 남태령에서 한 목소리로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2026.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