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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작성일: 2023-08-25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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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 편성, 매우 부적절-

 지난 8월 24일, 경상북도경찰청이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 범죄를 수사하겠다며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8월 23일 대구경찰청이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8명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이 자기들도 같은 사건을 수사해보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경북경찰청은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범죄인지통보를 접수하고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았으나, 같은 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검찰단에 기록 일체를 넘겨버린 장본인이다. 국방부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 자료로 임의제출 받아 간 것이라 주장하고,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건은 군-경 협력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해명도 각기 다르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연일 말을 바꾸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경북경찰청 역시 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8일, 경북경찰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이 역시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관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북경찰청은 즉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나 성실히 받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청은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관할을 대구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경북경찰청이 개입할 수 없도록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2023. 08.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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