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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작성일: 2023-08-26조회: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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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검찰단, 수심위 끝나자마자 박 대령 소환… 국정조사로 막 나가는 국방부에 제동 필요-

□ 지난 8월 16일 시작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일 간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청원은 곧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청원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는 커녕 의혹만 계속 커졌습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8월 25일 개최되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출석 위원 10명 중 다수인 5명이 ‘수사 중단’에 표결했습니다.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수심위가 끝나자마자 준비라도 해놓은듯 박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일시: 8월 28일 월요일 14시) 이는 수심위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박 대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군사법질서를 교란해놓고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국방부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십시오.

2023. 0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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