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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작성일: 2023-08-30조회: 1295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국방부에 면죄부 준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위원: 비상임위원 원민경, 한석훈)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들이 인권침해를 옹호하며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집단린치에 가세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죄 수사,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시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항명죄 수사 중지, 항명죄 수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 배제, 징계심의 절차 중지를 권고해줄 것을 골자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에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들먹이니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한 항명죄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견책 징계를 이미 받아서 긴급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김 보호관의 설명은 한층 더 어이없다. 긴급구제 신청은 8월 14일에 했고, 박 대령이 징계를 받은 날은 8월 18일이다. 인권침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자기가 보름이나 시간을 허비해놓곤 그 사이에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인권보호관이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 보호관은 8월 16일 긴급구제 신청을 보고 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으나 위원 한 명이 8월 18일까지 회의에 올 수 없다 해서 개회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러고는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18일 상임위원회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에서 논의해야 해서 18일 상임위 개회를 거절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임위와 군인권보호위 중 어느 곳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 때 아닌 영역 다툼을 벌이느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진실의 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김 보호관은 적반하장으로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 군인권조사과장 등을 조사해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군인권조사과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다.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의 행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며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 대령 항명죄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추가로 개시되어본들 조사관들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박 대령은 8월 28일에도 항명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부검찰단에 소환되었다. 검찰단에 출석한 박 대령 측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 녹음 자료를 재생하려 하자 군검사가 급히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밖으로 내쫓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어떻게든 박 대령의 입을 막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군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 대령을 집단린치 하는 상황이 한 달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여 구제할 인권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결하자마자 언론사에 대문짝만하게 ‘기각 결정’ 보도자료까지 돌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는 무엇인가?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했더니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

 아울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억지 논리에 적극 찬동하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준 원민경, 한석훈 두 위원 역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에 면죄부를 쥐어준 공범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23. 0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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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비상임위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주세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02-2125-9607 

 

원민경 인권위원 

: 법무법인 직통 02-3019-2148, 대표 02-3019-3900 

 

한석훈 인권위원 

: 법무법인 우리 02-592-5869